LawFind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21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공주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3. "문해교육교사"란 「평생교육법시행령」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성인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능력에 따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③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4조

교육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글을 전혀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가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과 장애인, 결혼이민자, 공주시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3.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육성
5.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추진 주체

문해교육사업의 주체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각급 학교, 그에 준하는 공공시설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될 수 있다.

제7조

공동추진

문해교육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주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 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
3.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 등
4.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해교육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문해교육교사 및 강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