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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621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정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이하 “의원연구회”라 한다)란 의원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단양군의회에 등록한 연구회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회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회 구성 및 등록

① 의원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회마다 해당 연구회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의원연구회 대표의원”라 한다)을 둔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진 연구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의원연구회를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은 해당 의원연구회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연구회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이 총괄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회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한 토론회, 세미나, 현장조사 등
2.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과제 선정 및 외부용역 발주 요청
3. 그 밖에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5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회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해당 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회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회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의원연구회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18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의원연구회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양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의정팀장이 담당한다.〈개정 2023ㆍ12ㆍ29〉

제7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원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2. 의원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 승인
3. 의원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비 및 연구활동비 조정
4. 의원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5.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임기

①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촉해제 등

① 의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회의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회 소속 의원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참여

의원연구회는 연구활동과 관련있는 외부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연구회는 연구활동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5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회는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연구회의 활동기한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의원연구회가 연구활동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의결과 알림

심의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① 의원연구회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 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의원연구회는 소속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호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요청한 정책연구회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의원연구회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7일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세부사항

이 조례 이외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