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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621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속초시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 소속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개정 2025.7.18.>
3.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노인ㆍ사회복지단체 대표
4. 속초시 소비자단체 등 수급자 대표
5.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7.18.>
6.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7.18.>
②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5.7.18.>
2. <삭제 2025.7.1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5.7.18.>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5.7.18.>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18.>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7.18.>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5.7.18.>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7.18.>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18.>
7. <삭제 2025.7.18.>
8. <삭제 2025.7.18.>
9. <삭제 2025.7.18.>

제8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 또는 긴급 안건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개정 2025.7.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장기요양 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8.> 1.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7.18.> 2.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및 그 사유를 명기 <개정 2025.7.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신청인과 건강보험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로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④ 위원회는 지정 갱신 심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사전 선별을 통해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가 대면평가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를 포함한다)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를 미실시하거나 거부한 기관 2. 그 밖에 위원회 결정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조 제목개정 2025. 7. 18.]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요양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회의록 작성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와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를 요청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8.]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