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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21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속초시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지원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빈집 활용 방법 등

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ㆍ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ㆍ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