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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21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2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학교”란 시에 소재하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와 시 소재 대안학교,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자립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각각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ㆍ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방향
2.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4.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ㆍ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시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

① 시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2. 추진사업의 수행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되, 그 밖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여성관련 기관
2. 대안학교
3. 속초양양교육지원청
4. 속초경찰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9조

지원위원회

ㆍ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보조금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선정 3. 추진사업 수행실적의 평가 및 반영 4.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ㆍ 위원회의 기능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ㆍ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대안학교의 장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교사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업을 점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