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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20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ㆍ계승하고, 속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속초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속초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시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4. 실향민 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5. 그 밖에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