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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20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업 및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가목(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
2. “로컬푸드”란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지역먹거리’를 말한다.
3.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란 제2호의 지역먹거리 중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 등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고 인증상표를 교부하는 제반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농업과 외식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추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식업의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2.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

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통한 지역농업과 외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먹거리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외식업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 식품위생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외식업 관계 전문가(요리전문가, 영양사, 식품업계 대표 등)
3. 시민단체 대표
4. 지역농업인 단체 대표
5. 대학교수, 6차산업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신청 및 심사

①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③ 인증절차 및 심사기준 등 인증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인증취소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인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통보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

인증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 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