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춘천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춘천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그 밖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예방ㆍ해소 등 건강증진
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