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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204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8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중복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공연을 할 경우 공연신고필증사본 및 공연 프로그램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포스터, 전단, 팜프렛, 입장권 등

제3조

사용시간

평택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
2. 야간 : 18:00부터 21:00까지

제4조

사용료의 납부

① 평생학습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유료관람물의 공연 시 제1항의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추정금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리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입장ㆍ수강의 거절 및 퇴관

① 시장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공연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비위행위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호 신설 2025.07.31.)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호 이동 2025.07.31.)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은 경우
2. 수강생을 선동하여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평생학습센터 내에서 언어적ㆍ물리적ㆍ성적 폭력과 괴롭힘을 행사한 경우 (개정 2025.07.31.)
4. 관계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8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이하“수강생”을 포함한다)는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물의 부착

평생학습센터에 각종 행사 등과 관련한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평생학습과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7.04.)

제10조

수강신청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정해진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택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하다.

제11조

수강자 결정

① 수강생 결정은 프로그램별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07.31.) ② 시장은 수강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에서 우선 결정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선순위자) 5.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8세 미만 자녀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항 신설 2025.07.31.)

제12조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포기서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강사의 선정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강사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해당 분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 등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별도의 모집절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위촉 기간은 정기모집의 경우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수시모집의 경우는 수시모집 당시 기존의 정기모집된 강사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 공개경쟁자 없이 단 1명의 신청자만 있는 경우 강사신청자격(강사모집 선발기준)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강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강사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경우

제15조

대장관리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 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