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평택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평택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평택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평택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 제31조제3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항 신설 2025.09.0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평가한다. (항 이동 2025.09.04.)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09.04., 호 신설 2025.09.04.)
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심사위원회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안 의결 :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갱신 시 70점 이상)인 경우 2. 부결 :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갱신 시 70점 미만)인 경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조 신설 2025.09.0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09.0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조 이동 2025.09.04.]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5.09.04.]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이동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