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을 말하며,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 또는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6. 4. 29.>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개정 2026. 4.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목 개정 2026. 4. 29.]
<삭제 2026. 4. 29.>
<삭제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