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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19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보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원활한 센터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점검

①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