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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194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제 및 사회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경제ㆍ사회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 변화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구민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조달 등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9조에 따른 4차 산업 위원회의 조정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민간협력 등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8조

창업지원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교육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서비스 관련 컨설팅
3. 그 밖에 4차산업 창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 각 호의 사항의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4차 산업혁명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