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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19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되 위원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 부서장과 인사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공무원
2. 적극행정업무 관계 공무원
3.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참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8조

포상 등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