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비를 말한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10.31., 2023.11.23., 2024.11.15.>
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일괄조사 후 매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품위유지비를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지원대상에게 지급한다.
③ 동장은 품위유지비 교부 및 수불상황을 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사람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목욕 및 이ㆍ미용비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5.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
① 품위유지비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동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품위유지비는 연 12만원(월 1만원)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축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은 다음 반기 지급기준일로 한다.
④ 품위유지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구청장은 “목욕 및 이ㆍ미용 전용권”을표기하여 동구사랑상품권을 배부하여야 한다.
① 품위유지비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수령한다.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품위유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