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대구남부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1.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2.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현장 인근 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4.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