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공공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추어 청소년 정신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공공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추어 청소년 정신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트레스 프리존”이란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수시로 진단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등을 낮출 수 있는 시설물 등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때에는 청소년의 접근이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프리존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스트레스 프리존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일반 시민에게도 스트레스 프리존을 개방 운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제3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