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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188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1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와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1.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구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②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등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