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법 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