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와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