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180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05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학생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중 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봉사활동”이란 대구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해당 학교에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은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명칭

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
2. 학교 학생봉사활동 지원 및 평가
3.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4.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5. 예시나 기준이 없는 학생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6.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 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봉사활동 계획, 학생 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봉사활동 교육

학교장은 학생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학교장은 학생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