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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6179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05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학생이 상상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메이커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발굴
4. 메이커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5. 메이커교육 홍보 및 업무 협약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정책
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교과 연계 프로그램
2.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3. 직업체험 연계 프로그램
4. 방과후학교 연계 프로그램
5.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

제7조

거점센터 지정·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거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원 교육 및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