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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17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광주광역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쉽도록 구축한다.<개정 2022.11.4.>
② 기존에 운영 중인 유사한 관련 시설 구축 시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정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는 시설로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ㆍ가공처리ㆍ서비스 제공 등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ㆍ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ㆍ운영
4. 통합센터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제8조

통합센터 등 관리·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공무원
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협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

회의록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의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실무협의회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스마트도시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4.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ㆍ내외 교육ㆍ훈련
5.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