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광주광역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쉽도록 구축한다.<개정 2022.11.4.>
② 기존에 운영 중인 유사한 관련 시설 구축 시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정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는 시설로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ㆍ가공처리ㆍ서비스 제공 등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ㆍ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ㆍ운영
4. 통합센터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공무원
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협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4.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ㆍ내외 교육ㆍ훈련
5.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