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동향 및 향후 전망
2.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마이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4.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5.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