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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9617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3-01공포 2020-03-01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동향 및 향후 전망
2.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마이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4.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5.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