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설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립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립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공립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족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및 장애인 가족의 아동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7.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8. 다자녀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9.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의 환경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센터의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5.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청장 및 센터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4.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함양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문화체육사업
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6.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7. 빈곤ㆍ위기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업
8. 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9. 기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10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도서ㆍ교재ㆍ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5.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조리사 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비용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교부받은 때<개정 2022.11.4.>
시장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사업 평가
4.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개정 2022.11.4.>
② 시장은「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