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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자치법규 219617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3-01공포 2020-03-01공포번호 5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로써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제3조

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운영
7.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호자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5.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시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유아 및 학생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 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상담ㆍ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ㆍ운영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및 가정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5.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6.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7.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둔다.
1.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정례적인 간담회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자치구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긴급전화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① 시장이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그 설립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해임하여야 하며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채용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회 결과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 그 아동관련기관의 등록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감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시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지역방송, 인터넷, 캠페인, 각종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