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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17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12-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의 운행계통을 계획(이하 “운행계획”이라 한다)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행계획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영하되,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하여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5.31.>
2.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시내버스요금, 광고수입, 운송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3.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 등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원칙

① 시와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5.3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4.5.31.>
② 시와 운송사업자는 경영환경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 운송사업을 위하여 고용된 시내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31.>
③ 시와 운송사업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목개정 2024.5.31.]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원활히 시행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을 통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31.]

제5조

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고의로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ㆍ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추가로 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도덕한 행위와 윤리의식에 벗어난 경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5.31.]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24.5.3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제7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시장은 운송수입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4.5.31.> 1. 표준운송원가의 정산에 관한 사항(운송원가 검증, 운송업체 점검, 준공영제 정산검사 참여 등을 포함한다) 2. 운송수입금의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충당에 관한 사항 4. 잉여금 적립, 사용 등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카드 수수료, 승차권판매 수수료, 기타 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해 소 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6. 광고수입 및 기타 부대사업 등과 그 수입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유류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운송수입금의 공적 관리 및 시내버스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5.3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이하 “버스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3.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교통위원회 의 위원 4. 운송사업자 및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 시내버스 관련 시민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4.5.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024.5.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수입금공동관리와 관련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5.31.> [2024.5.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① 시장은 운송수입금의 부족분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12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함께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③ 표준운송원가는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송사업자와 협의 후 광주광역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5.31.> [2024.5.3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

회계감사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4.5.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및 그 정산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24.5.3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4조

버스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급여, 인사, 회계, 운송수입금, 배차, 자재, 정비 등 버스경영과 관련한 업무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입력 처리하고 관련 데이터를 광주광역시와 공유하며 운영할 수 있는 버스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버스경영관리시스템에 따라 시내버스 운영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024.5.3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5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이윤을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내버스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모니터단의 평가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2024.5.3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16조

지원제외

시장은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감사 및 평가를 거부하는 운송사업자를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2024.5.3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제17조

조사·검사 등

①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4.5.3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18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
2. 제15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 <개정 2024.5.31.>

[본조신설 2020.11.13.], [2024.5.31. 종전 제15조의2에서 이동]

제19조

재정지원 중단 및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된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마쳐야 한다.
1.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2. 운송사업자(운송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재정지원금과 관련한 횡령, 배임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된 경우
3.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위반하여 공공재정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부정수급액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액 등 부정이익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환수 또는 다음 연도 재정지원금 차감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3. 해당 행위를 적발한 날(시가 적발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을 말한다)이 속한 연도의 일부 또는 전부 성과이윤 지급 제외
4. 부정행위 금액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규정이나 지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벌점 부과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따라 부과된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2.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이 중단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광역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3. 제4항에 따라 재정지원이 결정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시 재정지원을 하려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 및 제재조치, 시내버스 운송사업 제외 등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 중단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 제외로 인하여 해당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31.]

제20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중지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천재지변 등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협의 후 광주광역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2024.5.3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제21조

행정사무감사

①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관계되는 운송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를 위한 절차ㆍ방법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4.5.3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제22조

시행규칙

그 밖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31.> [2024.5.31. 종전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