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포함한다.
6.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유해환경 개선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지역별, 나이별 또는 직업별 분포 <개정 2024.8.7.>
2. 여성폭력 발생 원인 및 배경, 유형, 특성 및 빈도 등 여성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유형 등 2차 피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및 특성
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현황 및 변화 추세
6.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7.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광주지부, 광주지방변호사회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 지역 내 여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
③ 실무협의회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상담 및 의료 제공
2. 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영
5.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등에 따른 의료비 지원 외에 긴급생계비 및 주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이하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폭력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교육을 위한 강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지원시설 및 여성보호상담기관 등 관련기관 간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 등을 운영하여야 하며,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