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내외부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이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4.25.>
3. “시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관료와 냉난방비, 물품 이용 등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5.4.25.>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휴공간의 장소 및 개방가능 시간을 월 또는 년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그 목적 또는 이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유휴공간을 지정하여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민 등이 이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이용승인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이용(변경) 승인서를 시민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우선 신청 단체
유휴공간 개방공간의 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ㆍ탁자ㆍ의자 등의 이용을 원할 경우 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휴공간 이용자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이용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시가 후원하는 행사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ㆍ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할 때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이용료 감면 신청서
2. 승인증, 등록증, 공문 등 감면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이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70퍼센트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③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에 해당되어 시가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통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5.>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시장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유휴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