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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19616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 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 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악취가 심한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시설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 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시장은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현황, 적발 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악취 관련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① 시장은 악취에 대한 상호이해와 공감도 향상을 통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민 악취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