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616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0-03-01공포 2020-03-01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동두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두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ㆍ정차 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제9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1조

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