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
4. 응급처리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 등은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보건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거나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 한다.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두천시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기관장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달 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① 기관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0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