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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16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산모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말한다.
2. “지정 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및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중에서 시장‧군수가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은 지정 요양기관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산후건강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 요양기관 진료비 지원
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준용

산후건강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6조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 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