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및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완 심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위원회의 위원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전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장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①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발언 요지
4. 의결 내용 및 표결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해양수산부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4항 관련)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협의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지역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서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위원과 지역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지역협의회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지역협의회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