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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16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및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완 심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위원회의 위원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전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장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비밀 준수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간사

①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4조

회의록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발언 요지
4. 의결 내용 및 표결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수당 등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해양수산부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4항 관련)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협의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의견 청취 등

①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지역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서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참관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비밀준수

지역협의회 위원과 지역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지역협의회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지역협의회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회의록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8조

지역위원회의 준용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