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의 함양과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의 함양과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
3. 세계 경제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 토대 구축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올바른 경제의식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교육 교재의 보급 및 지원,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2.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11.]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8. 11.>]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8. 11.>]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ㆍ민간단체ㆍ학계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8. 11.>]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10. 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3.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경제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8. 11.>]
위원의 해촉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8. 1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종전 제13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8. 11.>]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2조에서 이동 ,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8. 11.>]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경제교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3. 8. 11.]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