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및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건강 증진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8. 9.,2026. 7. 1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8. 9.]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밀원식물을 보호 및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비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9.>
제4조
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9.>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양봉산업 지원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8. 9.>
1. 양봉산업의 보호ㆍ육성 및 밀원식물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에서 권장하는 사업
2. 양봉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4.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양봉산물 생산자, 양봉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생산자단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연구 및 기술개발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제7조
도서격리증식장 지정 및 운영① 도지사는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격리증식장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서격리증식장이 위치한 도서지역에서 우수품종 외 품종개량 및 꿀벌 증식을 저해할 수 있는 다른 꿀벌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서격리증식장에서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제8조
권한의 위임도지사는 도서격리증식장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제7조의 권한을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제9조
포상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9.]
제1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