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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16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2.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5. 바둑생활체육 관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