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랑설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랑설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랑설화마을은 영천시 금호읍 거여로 426-5 일원에 둔다.
화랑설화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화랑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설화재현마을
2. 영상시설: 4D 돔 영상관
3. 체험시설: 국궁체험장
4. 편의시설: 그린스테이션 <개정 2021.11.8.>
5. 부대시설: 그 밖의 야외 시설
화랑설화마을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운영 및 관리
2. 화랑관련 전시ㆍ홍보ㆍ체험ㆍ휴양ㆍ판매ㆍ교육 활동
3. 그 밖에 화랑정신의 계승ㆍ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랑설화마을 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계절별 임시 유원시설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① 화랑설화마을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장일에도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및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날
② 시장이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화랑설화마을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8.]
① 화랑설화마을 유료이용 시설은 방문,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3일 내인 경우에는 이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화랑설화마을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화랑설화마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별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랑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4D돔영상관, 국궁체험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0. 3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11. 외교사절단과 국빈 및 그 수행자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3. 단체 인솔자(20명당 1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랑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4D돔영상관, 국궁체험장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4.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5. 육군3사관학교 생도
④ 그 밖에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3.7.7.>
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람료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8.]
① 세미나실 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용하려는 날로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화랑관련 학술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
2. 영천시민의 폭넓은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사
3. 그 밖에 화랑설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사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④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 받음과 동시에 별표 2의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미나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미나실 이용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2. 이용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① 시장은 야외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대공연장
2. 소공연장
3. 잔디마당
② 대관 시설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관신청 시설 및 기간이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⑤ 시장은 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대관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대관을 허가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2. 대관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 사용이 필요할 때 [본조신설 2021.11.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1.8.>]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1.8.>]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결산서를 비치하고 그 관련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11.8.>]
① 화랑설화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랑설화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16조에서 이동 <2021.11.8.>]
① 시장은 화랑설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1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