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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명예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15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1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댐 건설로 행정구역이 폐지된 월곡면의 주민과 삶의 터전이 수몰되어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을 대표하는 명예 월곡면장을 운영하여 구(舊) 월곡면민과 수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안동댐과 임하댐을 말한다.
2. “수몰민”이란 댐 건설로 살던 곳이 물에 잠겨 고향을 잃은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위촉

명예 월곡면장(이하 “명예면장”이라 한다)은 예전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월곡면이었거나 월곡면과 연고가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월곡향우회장이나 수몰지역의 면장(와룡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① 명예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명예면장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명예면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명예면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① 명예면장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명예면장은 안동시와 월곡향우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있어 면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명예면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舊) 월곡면의 주민 또는 월곡향우회원의 여론수렴
2. 수몰민과의 연락ㆍ조정
3. 수몰민 화합(만남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동시와 협의된 사항
② 명예면장은 임기 동안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정자료 등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시장은 명예면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