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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1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이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농어민 공익수당 유가증권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대책과 적정한 규모의 예산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③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담양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농어민의 책무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동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담양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담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2.2.28.>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2.2.28.>
③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3조에 따른 담양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7조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5. <삭제 2022.2.28.>
6.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개정 2022.2.28.>

제8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급 시기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 지급방법은 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2.2.28.>

제9조

지급신청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1. 실제거주(타시도 거주 등) 및 실제 농어업 종사 여부
2. 세대분리(부부 각각 신청, 거주자 세대 분리 등) 여부
3.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개정 2022.2.28.>

제10조

지급 절차 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 및 현지조사
2. 직불금 수령 여부 확인(agrix 시스템)
3. 「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신청자료 입력
4. 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자와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의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군 및 읍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제12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정 2022.2.28.>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유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2023.9.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농어업 및 임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어업 및 임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수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1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2

읍ㆍ면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ㆍ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거주 여부, 실경작 사실 등 확인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 확인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읍ㆍ면의 이장ㆍ부녀회장ㆍ영농회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리별로 성별을 고려하여 1명씩 읍장ㆍ면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산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9.25.>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은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2.28.]

제19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담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마을별 정례교육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는 농어민의 책무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마을별 실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제21조

평가

군수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