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이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이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유가증권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대책과 적정한 규모의 예산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③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담양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동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담양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담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2.2.28.>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2.2.28.>
③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3조에 따른 담양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5. <삭제 2022.2.28.>
6.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개정 2022.2.28.>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급 시기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 지급방법은 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2.2.28.>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1. 실제거주(타시도 거주 등) 및 실제 농어업 종사 여부
2. 세대분리(부부 각각 신청, 거주자 세대 분리 등) 여부
3.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개정 2022.2.28.>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 및 현지조사
2. 직불금 수령 여부 확인(agrix 시스템)
3. 「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신청자료 입력
4. 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자와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의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군 및 읍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① 제10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정 2022.2.28.>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유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2023.9.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농어업 및 임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어업 및 임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수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ㆍ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거주 여부, 실경작 사실 등 확인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 확인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읍ㆍ면의 이장ㆍ부녀회장ㆍ영농회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리별로 성별을 고려하여 1명씩 읍장ㆍ면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산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9.25.>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은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2.28.]
위원회의 위원중 담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는 농어민의 책무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마을별 실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군수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