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제47조, 제54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제47조, 제54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및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하여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6. “환경개선”이란 경로당의 미관 등을 고려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종전의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7.17.]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 및 관련 법규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에서 이동, 개정 2024.7.17.>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로당에 한정한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7.17.>
② 모든 경로당 회원은 지원된 시설 및 비품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용해야 하며, 담양군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7.17.>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7.17.>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냉ㆍ난방비 등 운영비
2. 경로당 신축ㆍ개축ㆍ리모델링ㆍ보수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비
4. 건강보조기구, 정보화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
5.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이용 회원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물품
7. 냉ㆍ난방기기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8.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비
9.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경로당 미설치 마을에 대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경로당 신축ㆍ개축ㆍ리모델링ㆍ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 대상은 제10조에 따른 경로당 회원수가 10명 이상인 마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하나의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
나. 하나의 행정리에 경로당이 있지만 경로당 회원수가 80명 이상이 되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경우
다. 하나의 행정리에 경로당이 있지만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한정한다)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개축 대상은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경로당이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나.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해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경우
라. 공공사업으로 기존 경로당이 수용 및 철거되는 경우
3. 리모델링 대상은 건축물 전체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골조 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나.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경로당 회원수의 증가로 경로당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
4. 보수 대상은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 중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소규모 사업비를 통해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경로당 신축ㆍ개축ㆍ리모델링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 조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경로당 건축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을 군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나.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사업에 포함된 경로당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군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방법으로 경로당 건축 부지를 확보하여 군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라.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마을 소유의 부지를 경로당 건축 부지로 확보한 경우
2. 개축 조건은 경로당의 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 군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3. 리모델링 조건은 경로당의 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로당의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가. 군수
나. 마을회 등 기타 마을 단체
다. 노인회 등 기타 노인 단체
③ 경로당 신축 및 개축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 : 300,000천원 이하
2. 연면적 80㎡ 이상인 경우 : 250,000천원 이하
3. 연면적 80㎡ 미만인 경우 : 200,000천원 이하 [본조신설 2024.7.17.]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경로당 신축 지원 및 제2항의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하여 행정리에 1개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자연마을이 따로 있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7.>
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신재생에너지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회원 간 불화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로당 관련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 및 제16조의 조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군수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경로당 회원은 경로당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① 경로당에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며, 부회장,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경로당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소재지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임원이 재임 중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자격은 자동 상실한다.
①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총무는 임원의 배우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할 수 있다.
③ 선출된 회장에 대해서는 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7.>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총회 중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장은 정기회, 임시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② 회장은 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하며 보조금정산서, 금전출납부 등을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