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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15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하고 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담양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6조

준용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담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