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읍ㆍ면지역은 마을별 1개소
2. 동지역은 통별 1개소, 다만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단지별 1개소(단지는 150세대 이상을 말함)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된 경로당
2. 신규 아파트단지
3. 동(洞)지역의 경우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일 경우
4. 철도나 4차선 이상의 도로 신설되어 도보로 횡단하는 경우
5. 기타 지역 특성 또는 특수여건상 경로당이 필요할 경우
③ 경로당 설치 신고자는 신고서에 회원명부, 운영규정,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4.>
④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기 지원받고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운영비, 냉ㆍ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환경개선사업비 등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특정집단(종교단체, 일반단체, 직업, 개인모임 등)만 이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경로당은 설치 할 수 없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 품목과 금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
① 조례 제8조의 경로당 운영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회원현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및 물품ㆍ장비 등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회원간 분쟁 및 차별대우 등 불합리한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로당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문제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제1항의 경로당 실태조사는 매년 읍ㆍ면ㆍ동장이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조사한 후 시에 보고하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년도 경로당지원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12.24.>
④ 읍면동장은 미등록경로당으로 지원받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반기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시에 보고 해야하며 시장은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미등록경로당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경로당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회원간의 분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90일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등이 판명될 경우
3. 경로당 운영실태조사 결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운영비 지원 기간 내 중지 보조금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제2조에 따라 경로당 설치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할 회원 명부, 운영 규정(회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은 해당 거주 지역의 관내 경로당 내 주소를 두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실거주함을 의미한다.
2.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소집 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3. 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본회의 정기 총회를 매년 1회로 정하고, 모든 운영자료 공개 및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안건을 처리한다.
5.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분의 1 이상의 회원이 요구할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