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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615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정읍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제2조

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하기 위해 정읍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0.3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정읍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이상의 직원
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정읍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외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0.3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외사유 해당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 심사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0.3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개정 2025.10.31.>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개정 2025.10.31.>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관련 팀장이 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8.9.>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