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계층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홍성군 미세먼지피해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저감대책에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항
2. 사업장, 공사장, 도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지급
2. 미세먼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
4.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5. 그 밖에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하여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공모에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