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138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6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추천

「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상세한 추천의견서

제3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정

①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부여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 <개정 2024.05.16.>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여군에 거주하며, 부여군 관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
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②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의 선발연령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장학금 등 지급기준

①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승회원 선발인원과 활동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활동비는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 등 중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
② 군수는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 또는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 지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2.16.>

제7조

지원금의 교부신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8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제9조

지원금 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이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및 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