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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13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부여군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ㆍ토론회ㆍ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에 소요되는 연구용역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부여군이 설립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관련분야 임직원
3. 유관기관 관련 단체의 임직원과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 위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같은 정당,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연구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비 지원신청서를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단체 의원변동 신고서에 의거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심의를 받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연구단체 연구비지원 신청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비지원 결정통보서에 의한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이하 “연구비용”이라 한다)를 사용한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1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5.12.26.>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5.12.26.>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그 내용의 청취가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변경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은 자신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관련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안건처리를 보류하거나 해당 안건 심의 건에서 제척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비용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보고서 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급식비 및 자료 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원 정책 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③ 연구단체는 연구비용을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비용을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연구활동 기간 중에 연구활동 중간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연구 용역 결과물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3.1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등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③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연구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④ <삭제 2025.3.12.>

제13조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의 임기로 한다.

제14조

공개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 결과물을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