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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13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3-07공포 2023-03-07공포번호 2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 숭고한 뜻을 기리고 부여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비, 기념비,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기념물”이란 부여군에서 일어난 뜻깊은 일, 훌륭한 인물 등에 대하여 보이는 것과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건립대상

기념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과 같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ㆍ단체ㆍ사건으로서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 객관적인 평가가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21.05.10.>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사항
2. 민족문화ㆍ예술ㆍ학문ㆍ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항
3.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사항
4.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사항
5. 공직자로서 군정발전 또는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항

제5조

건립대상의 추천

① 기념물 건립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 분야의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조사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건립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05.10.>

제6조

비용부담

군수는 기념물의 건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념물의 건립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05.10.>

제7조

관리

군수는 기념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0.>
1. 기념물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별지 제4호서식)
2. 기념물 등의 주변 환경 정비
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
4.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그 밖의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념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0.>
1. 기념물 건립의 적격 여부
2. 기념물의 제명 결정
3. 기념물 등의 종류, 모양, 재료, 문안의 내용
4. 기념물 건립 장소, 기념물의 이설 또는 철거
5. 그 밖에 군수가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05.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개정 2023.3.7.>
2.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3.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5.10.>

제11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5.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건립대상의 추천인과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사업비 1천만원 이하의 경우) <본조신설 2021.05.10.>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것으로 본다. 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