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안전한 수질 및 건강한 물 생태계 유지, 풍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안전한 수질 및 건강한 물 생태계 유지, 풍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지표수”란 하천ㆍ호소와 늪 등 지표에 흐르거나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3.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4.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5. “물관리”란 동식물의 생육 등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생활에 있어 이용 가능한 지표수 및 지하수를 포함한 물을 보전하고 이용하며, 가뭄 및 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6. “물관리 부서”란 환경과, 농정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과 등 물관리와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과는 통합물관리 업무를 총괄(이하 “주무부서”라 한다)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환경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물을 아껴 쓰고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물관리 기본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역관리의 원칙 : 물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 개발, 이용, 홍수재해의 예방 등을 유역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2. 통합관리의 원칙 : 물관리는 물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의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량 확보, 수질보전 및 재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균형배분의 원칙 : 군수는 군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4. 수요관리의 원칙 : 군수는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대하여 물 절약과 손실량의 감소 노력 등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 물관리의 중ㆍ장기 전망
2. 통합 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ㆍ이용ㆍ보전
4. 홍수 및 가뭄 등 재해예방
5. 유역 관리를 고려한 물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관리 부서, 전문가,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여군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관리 부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관리 부서의 장에게 그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실천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자문ㆍ조정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조정ㆍ연구한다.
1. 「물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른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물환경보전법」제52조에 따른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하수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하천법」제6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생활 오ㆍ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의 순환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및 대 군민홍보, 물 문화 활성화 등 교육에 관한 사항
9.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0. 통합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물 관련 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 물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1명을 선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0.02., 2024.10.14.>
1. 부여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물 관리 관련 학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에 있는 전문가
3. 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로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 심의 등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과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주무부서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등은 의안 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등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등 물관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회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8조에 따라 출석한 참석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소위원회 연구활동비 지출은 그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연구 및 조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물관리 시책추진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군민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가 물관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사업자ㆍ관련단체 등과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통합 물관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