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5. 소속직원의 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6.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7.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9. 지역진단 및 조사 사업
10.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증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